대법 "학생 성희롱·강제추행 교수 해임은 정당"
입력: 2022.06.27 06:00 / 수정: 2022.06.28 22:45

"대학교수는 높은 직업윤리 의식 요구돼"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서울 S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학생들에게 수업 중 "치마가 짧아서 남자들이 좋아하겠다"는 발언을 비롯한 성희롱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강제로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등 학생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임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했으나 비위 정도가 대학에서 추방해 교수로서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2019년 10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 징계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지만 시기상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규칙에 따르더라도 파면·해임이 아닌 강등·정직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인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학생 앞에서 강의 내용과 무관하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강의실·복도 등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A씨가 교단에 복귀한다면 학생들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참작하거나 형평을 고려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 자체가 부당하지는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규칙을 적용해도 A씨의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고도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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