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법원 "잔액 돌려줘야"
입력: 2022.06.27 07:00 / 수정: 2022.06.27 07:00
계좌 명의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라도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계좌 명의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라도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계좌라도 명의인이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멸 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A 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라는 이유로 2020년 1월 잔액 2000여만 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했다.

A 씨는 잔액 환급을 청구했다. 금융당국은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곧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정당하게 취득한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번복했다. A 씨는 행정심판도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믿었을 뿐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몰랐다"며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020년 1월 은행을 가장한 서민생활자금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A 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 사기범에게 알려준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법원은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알려준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계좌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기범들이 실제 은행 직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과실은 인정됐다. 다만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씨의 계좌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중도금 2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5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재판부는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의 범행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는 증거로 봤다. 오히려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출금된 500만 원은 사기범들이 인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원고 역시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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