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올려" 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주민 유죄 확정
입력: 2022.06.26 09:00 / 수정: 2022.06.26 09:00

대법 "사설 수도관도 수도 불통죄로 처벌 가능"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싼값에 아파트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상가에 물 공급을 끊은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설 수도관도 형법상 수도불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B씨와 관리사무소장 C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편의점주 등 A 아파트 상가 입주자들은 2011년부터 아파트 측 양해 아래 상가 2층에 설치된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수도요금을 내면서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이용해왔다. 2층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로당이 있다.

B씨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상가 입주자들에게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를 올려 받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C씨 등을 시켜 수도 배관을 분리시키도록 했다.

1,2심은 B씨 등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파트 측의 동의를 받아 상수도 배관을 설치했다고 봤다. 수년째 각층마다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가 수도관은 수도불통죄에 규정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측은 주민이 돈을 내 마실 물이 아닌 화장실용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사설 수도관이므로 수도법상 수도관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공설이든 사설이든 여러 사람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수도불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법과 형법상 수도불통죄는 법률의 목적이 다르므로 수도법상 수도관만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결론냈다. 화장실에 공급하는 물도 얼마든지 음용수로 쓸 수 있어 수도불통죄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도 봤다.

피해자들은 수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1만원씩 내며 수돗물을 사용해왔다. B씨는 충분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않은 채 문서발송일에서 17일, 피해자들이 비용 인상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답변을 보낸 지 3일 만에 물을 끊어버렸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