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대상 줄인다…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입력: 2022.06.24 14:42 / 수정: 2022.06.24 14:42

내달 11일부터…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한해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 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 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 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했던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유급휴가비를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해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을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조정해왔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의 경우 재정 지원은 유지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 9.1만 원, 중등증 72.4만 원, 중증 228.2만 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내달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상 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뤄지는 가운데 재정지원도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며 "하반기의 재유행들에 대비할 때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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