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전날 일방적 폐교통보…"재학생에 300만원씩 배상"
입력: 2022.06.24 06:00 / 수정: 2022.06.24 06:00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겨울방학 전날 일방적으로 두달 후 폐교를 통보한 초등학교 법인과 이사장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서울 은평구 전 은혜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혜초등학교는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하루 전인 2017년 12월 28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서를 내고 학부도들에게 2018년 2월말부로 폐교를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이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88명은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각각 500만원, 2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손을 들어줘 은혜초는 재학생에게 300만원, 학부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학교 측은 오래 된 재정난으로 폐교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사 결과 드러난 학생 전출입에 따른 세입업무 부적절 처리, 친오빠의 산하 유치원 실장 고용 등 학교법인도 재정난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판결도 받았다.

상당한 기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점진적 방식으로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지만 폐교 인가 전에 교직원들에게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준비할 시간을 주지않았다.

학교 측 주장대로 서부교육지원청이 폐교 권고를 했다는 증거도 없고 일방적이고 유예기간 없는 폐교통보는 권고를 했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학교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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