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 후 보증금 쓴 식당주인…"횡령죄 아냐"
입력: 2022.06.23 18:31 / 수정: 2022.06.23 18:31

대법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식당 주인이 점포를 넘기기로 계약해놓고 새 주인에게 양도 통지는 하지 않은 채 보증금을 썼더라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점포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중계업자 B씨의 알선으로 C씨에게 식당을 넘기기로 양도계약을 맺었다. C씨는 양도대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분쟁을 벌이다가 양도 통지를 하지않은 채 식당 점포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중 1146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이같이 A씨는 횡령죄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1999년 4월15일 선고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른 판단이다. 당시 대법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기 전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해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꾸며 A씨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A씨가 양도 통지 등 법적 절차를 마치기 전에 받은 보증금의 소유권은 A씨가 갖는다는 판단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본질적 내용이 아닌 계약관계에서 배임죄나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해 왔다.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양도인이 사후적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등 민사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뿐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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