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기술 넘긴 교수…유출은 무죄, 영업비밀 누설은 유죄
입력: 2022.06.23 13:01 / 수정: 2022.06.23 13:01

대법,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일했던 국책연구소의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영업비밀 국외누설)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7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 국책연구소에서 근무하다 퇴소하면서 블레이드 관련 산업기술 파일을 USB로 반출한 다음 자신의 연구실 PC에 저장했다. 같은해 이 파일을 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중국 블레이드 회사에 이메일로 전달해 산업기술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부당이익을 위해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A 교수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교수가 중국 기업에 전달한 블레이드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주목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 대상인 첨단기술의 범위를 고시에 규정했다. 다만 이 블레이드 기술은 고시에 첨단기술로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 교수가 부당이익을 얻거나 연구소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소 퇴소 후에도 자료 열람 권한이 있었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이었다.

2심은 산업기술 유출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영업비밀을 외국에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옛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유지된 정보를 영업상 비밀로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문제된 기술이 이 연구소가 블레이드 성능시험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축적한 상당한 노하우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할 만한 가치를 가졌다고 봤다.

연구소는 과거 중국 기업이 의뢰한 이 기술 관련 블레이드 시험 수행 용역 대가로 5억원을 받기도 했다. 아무런 노하우도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시험이라면 이만한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A 교수가 유출한 기술의 파일 표지에는 보안등급이 표시돼있었으며 연구소는 임직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는 등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해왔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교수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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