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무 뇌물' 윤우진 석방…구속기간 만료
입력: 2022.06.23 09:31 / 수정: 2022.06.23 09:31

법원, 추가 영장 발부 안해

윤우진(왼쪽)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새롬 기자
윤우진(왼쪽)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무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22일) 추가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구속기소 됐다.

앞서 열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윤 전 서장은 "건강이 많이 악화돼 치료가 절박하다.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윤 전 서장은 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고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 2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등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모두 1억 3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부장은 '소윤'으로 불릴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도 밀접한 사이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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