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검찰이 수사해야"…공수처, 이첩요청 안 할 듯
입력: 2022.06.22 18:00 / 수정: 2022.06.22 18:00

유족 "공수처가 수사하면 2차 가해" 주장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당장 사건 이첩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정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유족 측은 공수처가 수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를 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다.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적극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중복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고발된 서 전 실장 등 3명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당장 이첩권을 행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인지 통보가 없고, 이제 막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다"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지 않은 만큼 이첩 요청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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