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논란' 보겸 손 들어준 법원…"여성 커뮤니티서 왜곡"
입력: 2022.06.23 00:00 / 수정: 2022.06.23 00:00

"보이루는 여성비하 아닌 인삿말" 판단…5천만 원 배상 판결

보겸(사진)이 보이루라는 자신이 유행시킨 단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
보겸(사진)이 '보이루'라는 자신이 유행시킨 단어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극단적인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 혐오 단어로 왜곡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취지의 논문을 쓴 윤지선 교수에는 "허위 사실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보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보겸)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라는 용어는 여성 성기와 '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교수는 보겸의 항의 이후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로 인사말처럼 사용되며 시작됐지만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전파됐다"는 취지로 논문을 수정했다.

이에 보겸은 "실명을 이용한 인사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윤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보겸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였다. 법원은 '보이루'라는 표현에 대해 "2018년초 극단적 여성주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원고가 사용하는 '보이루'라는 유행어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 혐오 단어라는 식으로 왜곡해 원고를 비방했다"라고 봤다. '보이루'는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닌 단순 인사말이고, 오히려 여성 커뮤니티에서 보겸을 비방하기 위해 의미를 왜곡시켰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가 인사말로 사용해왔을 뿐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지만 피고(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여성 성기와 '하이'(Hi)를 합성한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원고를 여성 혐오자로 인식하게 하는 경멸적인 표현을 써서 원고의 인격권도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겸은 커뮤니티와 언론 등에서 여성 혐오 표현을 썼다는 논란이 일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윤 교수와의 소송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피고가 논문을 발표한 시점에는 원고가 악의적 선동과 잘못된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보도돼 있어 논문에 적시한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미 변질이 이뤄졌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기초사실 확인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짚었다.

다만 법원은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언론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도한 사실을 참작해 보겸이 청구한 1억 원의 절반인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윤 교수는 "여론과 학계, 정치 및 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