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고발
입력: 2022.06.22 12:18 / 수정: 2022.06.22 12:18

'자진 월북' 발표 관련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뉴시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민정수석실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2020년 10월 22일 이대진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월북 결론을 낸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국방부와 해경은 지난 16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020년 당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혔고, 해양경찰청 역시 당시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지침을 언급했다"며 "이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 여부, 민정수석실의 당시 해경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건 혐의 중 직권남용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공수처의 개입은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문 정부 때문에 상처를 입은 유족이 문 정부가 임명한 사람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게 2차 가해"라며 "공수처 출범 후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능력을 보면 월북조작의 실체 진실을 파헤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오는 2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열람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우 위원장은 자료 열람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원론적 입장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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