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국가배상 책임 불인정
입력: 2022.06.22 12:19 / 수정: 2022.06.22 12:19

유족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가해자 4억원 배상"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일어난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이재영·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주요 가해자인 병장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모두 4억 90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정한 배상금과 같은 액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 윤 일병은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해 2014년 4월 숨졌다.

당시 국방부는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 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윤 일병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변경하기도 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추가 수사에 따르면 선임 병사들은 윤 일병을 밤새 폭행하거나 치약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주요 가해자인 이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0년, 폭행에 가담한 병장 하모 씨, 상병 이모·지모 씨는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하사 유모 씨도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 일병의 수첩 등 소지품을 버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2017년 4월 "군이 부실하게 수사해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해 진실을 묻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 주요 가해자 이 병장에 대해 4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이 병장이 4억 907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일병은 숨진 뒤 순직을 인정받았고 한 계급 높은 상병으로 추서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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