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되나…'형집행정지' 28일 결정
입력: 2022.06.22 09:41 / 수정: 2022.06.22 09:41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이선화 기자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형벌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 70세 이상 고령 △임신 6개월 이상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위촉된 5~10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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