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 전액 구상금 청구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중학생 A군은 2015년 학교 앞에서 반대편에 걸어오던 B씨와 부딪혔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는 한국안전공제중앙회는 교직원이나 학생이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약관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만큼 공제금을 지급한다.
A군이 피공제자로 가입된 안전공제중앙회는 피해자 B씨 측에 공제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A군이 따로 가입한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안전공제중앙회의 손을 들어줬다. DB는 6666만여원, KB는 3333만여원을 안전공제중앙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다.
학교안전공제는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뒤 피공제자의 보험사에 전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자기의 부담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을 때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부가 설립한 특수법인이지만 학교안전공제와는 별도 조직이다. 중앙회가 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은 수익사업 중 하나이며 의무가입도 아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DB와 KB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