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개월 넘긴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제 도입
입력: 2022.06.20 16:00 / 수정: 2022.06.20 16:00

검사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지난 14일 시행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이선화 기자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개월이 넘은 고소·고발사건은 진행상황을 중간 통지한다.

공수처는 20일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을 접수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중간통지를 한다. 수사를 계속하는 사유와 취지를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전하게 된다.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했다.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서 처장의 지휘·감독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검사는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고, 상급자는 의견을 달아 처장에게 제출한다.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보내 부장회의 소집 등을 지시하고, 내용을 심의한다. 최종적으로 처장은 심의결과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을 통해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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