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배상금 이자' 9억6천 면제
입력: 2022.06.20 15:18 / 수정: 2022.06.20 15:18

법원 화해권고 받아들여

법무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이노공 차관 주재로 열린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의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열렸으며 법무부와 서울고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76명은 지난 2009년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이창복 씨는 하급심에서 승소해 약 11억원을 가지급 받았으나 2011년 대법원은 배상액을 약 6억원으로 줄였다. 5억원가량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는 2013년 피해자 이창복 씨에게 초과배상금 5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7년 이씨 소유 자택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씨가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9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2019년 5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원금 5억원을 분할 납부하면 이자 9억6000만원은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를 국가와 이씨 측에 제안했다.

법무부는 이자가 원금을 훨씬 웃돌 정도로 누적된 점을 고려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변경될 줄 예측하기 어려웠고,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배상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배상 진행 과정에서 국가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가지급 이후 판례변경으로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다.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내야 할 돈은 15억원"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팩트, 상식과 정의 관점에서 국민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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