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소비자 100만원 배상 확정
입력: 2022.06.20 06:00 / 수정: 2022.06.20 07:07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는데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7월3일 SBS 보도로 알려졌다. 코웨이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도금 박리현상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는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달아줬을 뿐 니켈 성분 검출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의혹은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코웨이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수기에서 나온 니켈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니켈 검출을 알았다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정당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소비자들의 상당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웨이가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는 등 후속대책을 실천한 점을 감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코웨이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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