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346억 미상환' 탑펀드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2.06.19 15:54 / 수정: 2022.06.19 15:54

고소장 접수 1년 8개월만

346억원 규모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346억원 규모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346억원 규모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업체 '탑펀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탑펀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급 보증에 나서 원금이 전액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총 2200여명에게서 1263억 원 규모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상환액은 34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 상환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같은 해 10월 탑펀드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를 구속송치 했다.

현재 탑펀드는 폐업 상태로 확인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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