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행위와 영업손실 인과관계 있어"
가맹점 본부의 왜곡 정보제공으로 개업한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맹점 본부의 왜곡 정보제공으로 개업한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면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점사업자 3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점 사업자 3명은 2015년 8~9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상담을 받던 중 가맹본부가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았다. 이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시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액은 예상보다 370만~500만원 낮았다.
1,2심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영업손실은 배상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맹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실은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외부 요인에 좌우될 뿐 예상매출액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업손실도 배상해야한다고 봤다.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영업 관련 사항도 많고 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과 영업활동을 지원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있었다.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했고 가맹본부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도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한 판결"이라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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