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발령 후 기소된 군인…"국방부 진급 무효 조치는 부당"
입력: 2022.06.19 09:00 / 수정: 2022.06.19 09:00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인사 발령 후 기소된 군인의 진급을 무효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9년 9월 20일 A 씨를 10월 1일 자로 공군 소령으로 진급한다는 인사발령을 했다. 하지만 A 씨가 9월 25일 상관 명예훼손, 상관 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재판에 넘겨지자, 군인사법상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 무효 인사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도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형사사건에 기소돼 있다는 이유로 2019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A 씨를 또 삭제했다.

이에 A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A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기소는 2019년 9월 25일로 '진급 발령 후'에 해당한다"며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현행법은 군사법원 기소를 이유로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예정대로 진급시키도록 규정한다"면서도 "A 씨의 경우 2022년 5월 전역이 예정돼 있어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구제가 쉽지 않아 A 씨의 불이익 현저히 크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관련 형사사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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