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해제하면 확진자 8.3배↑…‘7일 격리’ 4주 연장
입력: 2022.06.17 13:48 / 수정: 2022.06.17 13:48

중대본 “6개 지표 종합 평가할 것”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보고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보고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코로나19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8월 말 발생 규모가 8.3배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17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 치명률로 구성된다. 사망자 수 기준은 일평균 사망자 수 10명에서 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명에서 100명 이하로 설정했고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인 0.05에서 0.1%까지의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보조지표로는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네 가지 지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각 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의 경우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최근 6월 2주에는 주간 사망자 113명으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명률의 경우 3월 이후 0.1% 이하로 하락했으며 지속 하락하는 중으로 현재 지표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본부장은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4주 단위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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