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매업자·회사에 배상 판결
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건강보조식품을 먹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판매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자 B씨와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B씨에게 핵산을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복용했으나 3주 정도만에 사망했다. B씨는 A씨가 통증과 수포 등 고통에 거동마저 어려워지는데도 "반드시 아파야 낫는다", "통증을 반가워하라'는 등 낫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복용량을 늘리라고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품과 A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판매자와 제조업자가 연대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8239만여원, 아들에게 54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A씨가 주변 권유를 뿌리치고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약 복용량을 늘리다 숨지는 등 제품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상이 나타난 뒤 지제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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