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기술 유출' 하청업체·삼성 직원 무죄 확정
입력: 2022.06.16 18:43 / 수정: 2022.06.16 18:43

"일반적 알려진 내용으로 영업비밀 아냐"

LG 올레드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청업체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LG 올레드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청업체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LG 올레드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청업체와 삼성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 직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06년부터 LG디스플레이(LGD)의 의뢰를 받아 올레드 패널 제작 공정에 필요한 FS합착기술을 개발했다.

A씨는 또다른 거래처인 SMD 직원에게 LGD에 납품한 기술을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해 설명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 설명을 듣거나 실제 테스트를 해본 SMD 직원 등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혐의를 받는 기술 중 일부를 영업비밀로 인정해 5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SMD 직원에게 설명한 ‘FS 주요기술 자료’는 회사 홍보자료로서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직접 개발한 기술정보와 일부 LGD와 공동개발한 기술정보가 섞여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FS 기술이나 LGD와 무관하게 DOV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FS 기술이 포함되는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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