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1심 징역 17년
입력: 2022.06.16 17:21 / 수정: 2022.06.16 17:21

방임한 친부 징역 4년…"39개월 아동에 화풀이"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오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과 체격을 고려하면 아동의 사망은 이 씨의 폭행 때문"이라며 "자녀 양육을 전담한 이 씨는 양육 문제를 오 씨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 당시 만 39개월이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로 해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했던 점과 지금 임신 상태인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방임 혐의 등을 받은 친부 오 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던 이 씨가 출산 이후 전업주부가 돼 피해자와 갓난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며 육아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가사나 육아를 전혀 돕지 않은 평소 태도에 비춰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방임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 난 상처 등 친부인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알았음에도 무시하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씨와 달리 불구속 상태였던 오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이 씨가 범행 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점에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오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