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보복범죄 엄벌"
입력: 2022.06.16 14:25 / 수정: 2022.06.16 14:25

유족 유감 표명…"얼마나 반성할지 의문"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오늘 재판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다. 두려움에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공포감을 주다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 년 사회에서 격리한다고 해도 얼마나 교정과 반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가해자 때문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무고한 피해자가 더 발생해야 하는 것인가. 피해자를 잔인하게 한 살인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2020년 하반기부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김 씨를 모두 4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하면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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