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재판 다시…"친자는 맞지만 유죄 의문점"
입력: 2022.06.16 11:35 / 수정: 2022.06.16 17:47

대법, 징역 8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지난해 3월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석모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11. /뉴시스
지난해 3월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석모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3.11.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죽은 여자아이가 피고인의 친자는 맞지만 그외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6일 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상 법행 방법은 추측이고 수긍할 만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여자 아이가 석씨의 딸이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는 있지만 여아를 바꿔치기해 약취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석씨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개연성 있는 설명을 못하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석씨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들이 남았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석씨는 2018년 3월31일~ 4월1일쯤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A씨가 출산한 여아와 자신이 출산한 여아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이 낳은 아이는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A씨가 키우던 여자아이는 2020년 8월 이후 홀로 방치되다 사망했다. 석씨는 이듬해 2월 아이의 사체를 발견해 은닉하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죽은 3세 여자아이가 석씨의 친자라는 사실은 사망 사건 수사 중 유전자 검사에서 밝혀졌다.

석씨는 피해 여자아이를 자신이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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