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위기' 대한사료, 공정위에 최종 승소
입력: 2022.06.15 06:00 / 수정: 2022.06.15 06:00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과징금 수백억원을 물 뻔했던 대한사료가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과징금 수백억원을 물 뻔했던 대한사료가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으로 과징금 수십억원을 물 뻔했던 배합사료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사료 등 동종업계 11개사가 2006년 10월쯤부터 2010년 7월쯤까지 사장단 모임을 열어 16회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 가격 인상·인하 시기 정보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총 7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대한사료의 과징금은 229억8000만원에 달했다.

원심은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농협이 시장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해 대한사료 등 11개 업체가 가격 결정에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봤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정보교환 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 담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 사장단 모임에도 대한사료 등 11개사가 모두 다 참여한 적도 없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정거래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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