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사전 보고받아…나오다 수사팀과 마주쳐"
입력: 2022.06.15 00:00 / 수정: 2022.06.15 00:00

'독직폭행' 사건 법무연수원 수사관 증언…회피 목적인지는 불분명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무실을 나서던 중 수사팀과 마주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받은 뒤 사무실을 나서던 중 수사팀과 마주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년 전 법무연수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할 때 미리 보고를 받았고 사무실을 나서던 중 수사팀과 마주쳤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만 압수수색을 보고하고 현장에 참여했던 증인은 한 장관이 압수수색을 피할 목적으로 보였는지는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 사건 2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근무한 수사관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2020년 7월 29일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에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고,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장 집행 과정을 참관한 인물이다.

당시 수사팀원 중 한 명은 한 장관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다 마주쳐 다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수사팀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한 장관)는 당시 가방까지 매고 외출해도 될 정도로 차려입은 상태였다는데 피해자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아냐"라고 물었다. 한 장관이 압수수색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A 씨는 한 장관에게 "검찰청에서 압수수색팀이 온다"라고 보고하고 몇 분 뒤 용인분원을 방문한 수사팀을 만나 한 장관의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려 했다. A 씨는 "(한 장관이) 나오시다가 다시 들어간 정도만 기억난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이 외출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냐는 이어진 물음에는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라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이야기해주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직접 밝혔다. 그는 "피수색자에게 압수수색을 나간다고 미리 고지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혀 없다. 수사 당시에는 절대 얘기해주지 않는다"며 "절대 보고해서는 안되는데 왜 보고를 했느냐"라고 A 씨에게 물었다. A 씨는 "특별한 의도가 있던 건 아니다. 법무기획과장이 '압수수색팀이 오니 참여하라'라고 해서 보고한 거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고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 역시 한 장관이 사무실을 나오던 순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무실을 떠나는 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증인이 말려야 할 상황이었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느냐"라고 물었다. A 씨는 "압수수색을 피해기 위해 어디로 가는 건지 잠깐 사무실을 비우려는 건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한 장관을) 복도에서 마주쳤느냐"라고 물었다. A 씨는 "(한 장관이) 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나오는 길에 마주쳤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을 잠갔느냐. 문을 잠갔으면 압수수색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다시 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A 씨는 "그건 잘 기억이 안 난다. 거의 동시였다"라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압수수색팀을 마주친 뒤에는 특별한 말을 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연구위원 측 역시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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