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 출범…"개정안 신속 마련"
입력: 2022.06.14 21:40 / 수정: 2022.06.14 21:40

한동훈 장관, 지난 8일 검토 지시…단장에 차순길 정책기획단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할 법무부 TF(태스크포스)가 14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팀장에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TF에는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가 참여한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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