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 나와"…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 300만원
입력: 2022.06.14 16:53 / 수정: 2022.06.14 16:53

"응징 명목으로 평온 해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 유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사진)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서울의소리 갈무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사진)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서울의소리' 갈무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방해, 상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0년 3월 11일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예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직원들의 안내에도 사무실 내부를 녹화하며 "거짓말만 하는 강용석, 김세의 나와"라고 소리쳐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가세연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직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백 대표 측은 취재를 위해 사무실에 찾아간 일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침입한 일이 없으며,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징 취재 명목으로 당시 피해 회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예약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무실 내부를 녹화하면서 소리치고, 문을 잡고 밀어 사무실 내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한 것으로써 업무방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출입을 명시적으로 거절당했음에도 피해 회사 사무실 문 안 쪽으로 몸을 들이 밀어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출입문이 닫혔음에도 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신체가 사무실에 일부 들어가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의 유죄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 역시 직원의 진술과 CCTV 갈무리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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