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병원은 '상인' 아냐…채권도 민사"
입력: 2022.06.14 12:00 / 수정: 2022.06.14 12:00

"의사 활동은 상인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

의사의 밀린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의사의 밀린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사의 받아야 할 임금은 상법이 아닌 민법상 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직 의사 A,B씨가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B씨는 과거 근무했던 의료법인에 못 다받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무변론으로 청구가 인용됐고 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퇴직 후 15일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사들의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고 비율을 적용했다. 민사채권은 5%다.

대법원은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의사의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사에게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의료법을 볼 때 의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상법을 적용해야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4조 또는 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임금 등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고 의사 채권의 본질은 일반 민사채권이라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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