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좌천 유배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입력: 2022.06.14 09:55 / 수정: 2022.06.14 14:30

14일 법무부 직제 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을 5명으로 늘린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을 5명으로 늘린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한다. 곧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좌천성 인사가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5일까지로 이틀이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소의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내달 5일 시행돼 법무연수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수사 보직으로 검찰 고위직들의 '유배지'로 불리고 있다. 최근 이성윤 검사장과 이정수, 이정현, 심재철 검사장 등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이며 검사장급은 4명으로 제한돼 일각에서는 좌천성 인사를 늘리기 위해 법무부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선 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던 제도도 폐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한다.

검사장 또는 지청장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 사건도 형사부에서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부 일부 명칭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틀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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