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보사주' 박지원 무혐의…'윤우진 발언'은 공소제기 요구
입력: 2022.06.13 16:00 / 수정: 2022.06.13 16:25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자료를 다 갖고있다'는 발언을 놓고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13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 등과 언론 제보를 모의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다.

함께 고발된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성은 씨, 성명불상 국정원 직원이 '고발사주' 의혹을 뉴스버스에 제보하기로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박지원 전 원장의 '윤우진 발언'을 놓고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국정원장의 직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박지원 전 원장을 서면 형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 등의 일부 혐의를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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