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엘리베이터서 과로사한 검사…"국가유공자는 아냐"
입력: 2022.06.13 07:00 / 수정: 2022.06.13 07:00

법원 "국가 수호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어"

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야근 뒤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숨진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고인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인은 2018년 9월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른다섯 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공판검사로 일한 고인은 사망 전 5개월 동안 718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같은 해 3월에는 공판업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망 직전 두 달 동안은 북한이탈주민 및 소년사건 전담 수사 검사로 근무하며 무려 349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망 전 5~6개월 동안 고인의 손길을 거친 증거기록만 2000권이 넘었고, 재판이 마무리되면 항소 관련 업무로 매월 100쪽 안팎의 서면을 작성했다. 오전 8시 무렵 출근해 대체로 오후 10~11시에야 퇴근할 수 있었다. 5개월 동안 초과근무 시간은 최소 135시간으로 측정됐다.

유족은 고인이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이 같은 서울남부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순직공무원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 요건상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유족이 1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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