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산업체 연장·휴일근로 거부, 쟁의행위 아냐"
입력: 2022.06.10 23:58 / 수정: 2022.06.10 23:58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는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현대로템 노조원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벌금형까지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임금단체협상 도중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조합원 350명과 41회에 걸쳐 부분파업, 연장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노조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조위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등으로 감형했다. 쟁의행위가 폭력적이지 않았고 단체협약도 평화롭게 타결됐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를 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연장근로가 노사 합의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통상 해오던 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했고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을 압박해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감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회사는 필요할 때마다 노조의 동의를 받아 연장·휴일근로 신청자를 모집해왔을 뿐 통상적·관행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해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단체협상 기간에 노조가 연장·휴일근로 거부 지침을 내리면 회사 측이 아예 연장·휴일근로 신청을 받지 않기도 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 집단적 거부 등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 동의 방식 등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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