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캐보니 조직 사기범죄…"검찰 직접수사 필요"
입력: 2022.06.10 05:00 / 수정: 2022.06.10 05:00

대출사기 12억·보험사기 6억 일당 8명 기소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거쳐 조직적인 보험·대출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직접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더팩트 DB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거쳐 조직적인 보험·대출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직접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거쳐 조직적인 보험·대출 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직접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사기혐의로 30대 형제인 A, B씨 등 3명을 구속,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햇살론'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노렸다. 대출 심사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허위사업체 직원으로 등록해 대출금 총 12억원을 편취했다.

이 돈으로는 매입가는 낮지만 수리비는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한 대 산 뒤 고의 교통사고를 저질러 47회에 걸쳐 보험금 총 6억5000만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 했다. 경찰이 송치한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험사기 정황을 잡아냈다. 피해자 B씨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살펴보니 2년간 60회가 넘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수사를 맡은 경찰서 교통범죄과는 일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도 여력이 없었다. 검경 협의 끝에 보험사기 범죄의 최소한의 서류만 첨부해 입건 뒤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 범행사기에 이어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이들의 본업인 대출사기 혐의까지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현행 규정은 물론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짚는 예로 꼽았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혐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도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조직적 보험·대출 사기 범행을 밝혀낸 이 수사도 현행 규정이나 개정 형소법대로 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절차 규정은 없다. 보완수사가 미흡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더 모호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수사를 통해 송치 사건의 관련 범죄 혐의도 검사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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