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년범죄 흉포화…국민보호 위해 연령 하향"
입력: 2022.06.09 15:05 / 수정: 2022.06.09 15:05

유시민 질문에 "개인 소송 문제 언급 적절치 않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하향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촉법소년 연령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다.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면 소년 범죄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 입법화돼도 소위 강간, 강도 같은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다른 대부분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처벌강화가 소년범죄 문제 해결 방안이 맞냐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물론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인 해결책이겠으나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할지, 12세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제적 인권 기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는 "여러 해외 입법례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여부나 검찰 인사에는 "절차에 맞춰서 잘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를 두고는 "개인 소송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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