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파기환송 끝에…"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피해자 쩡이린 씨./SNS 캡처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애초 적용된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됐지만 양형은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6일 오후 11시반쯤 서울 강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더넌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시는 당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약 30.4km/h를 넘는 약 80.4km/h로 운전했다. 2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있었다.
1,2심은 A씨에게 검찰 구형 6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한 뒤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장이 변경됐지만 이전과 똑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 법조가 변경됐는데도 파기환송심이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만 언론에도 보도됐으며 음주운전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절대 화해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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