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명예훼손' 신상철 전 위원 무죄 확정
입력: 2022.06.09 12:43 / 수정: 2022.06.09 12:43

"국방부 장관 등 특정해 언급하지 않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김세정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이후 인터넷 기사 등에서 34회에 걸쳐 천안함 침몰 원인이 좌초로 규명됐는데도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군 관계자 등이 사건을 조작·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신 전 대표가 국방부 장관 등을 특정해 언급한 적은 없으며 좌초설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주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의 주장을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의혹이 충분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의 전제인 사실 적시라고 인정해도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나 악의적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 전 위원은 지난해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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