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입력: 2022.06.09 11:21 / 수정: 2022.06.09 11:21

'14세→12세' 하향 방안…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 중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8일 열린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사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세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이 협력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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