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지우기'…검찰 직접수사권 대폭 복원
입력: 2022.06.08 23:05 / 수정: 2022.06.08 23:05

형사부 인지수사 허용…강력부 부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부분 복원하는 등 추미애 이전으로 조직을 되돌린다./이동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부분 복원하는 등 '추미애 이전'으로 조직을 되돌린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권한이 대부분 복원하는 등 '추미애 이전'으로 조직을 되돌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일선청에 조직개편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부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단행된 조치를 원위치하는 내용이다.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형사부의 직접수사권 △임시 수사조직 신설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형사부 전환부서의 전문수사기능·명칭 회복 등이다.

형사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처리나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관 범죄 등으로 업무가 제한됐다. 형사6~7부 등 일선청의 마지막 순번 형사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모든 형사부는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부패·경제 2대 범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직접수사권 남용을 막기위해 임시수사 조직을 만들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조항은 삭제된다.

형사부로 바뀌었던 전국청 19개 부서는 이름과 전문수사 기능을 회복시킨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로 바뀐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나뉜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대규모 인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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