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2.06.08 21:19 / 수정: 2022.06.08 21:19

검찰 "피해자 위한 행위인양 호도하며 반성 안해"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받은 고통,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행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A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건 2020년의 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일이 미뤄지다 약 2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하는 무거운 범죄로, 피해자는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피해를 밝히고 신고한 뒤 2차 피해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모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행위인양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심원을 향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겪은 범행 당시 수치심과 고통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많다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피해자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둘만 있을 때 벌어진 일을 피해자가 과장하고 왜곡할 가능성은 없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머리를 만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순수하게 머리를 지압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성적 희롱이나 언동은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위를 했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정말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검사가 입증했다면 유죄를, 피해자 진술이 의심스럽다면 무죄를 달라"라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아직도 무엇이 그 학생을 그토록 경악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너무나 억울해서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억울함을 푸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이라 생각하며 버텨왔다. 수많은 진술을 들었을 텐데 부디 상식에 걸맞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2015~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 씨의 정수리를 쓰다듬거나, 다리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9년 A 씨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같은 해 8월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듬해 4월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해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한다. 이번 사건은 전날(7일)과 이날 내내 재판이 진행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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