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대리인은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준비서면을 제출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서면을 통해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서면에는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유족 측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뜻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의 조카는 2006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자택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A 씨 역시 범행을 피해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조카의 형사재판 1, 2심 변호인을 맡았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A 씨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은 9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