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첫 공판…"국민 위한 공약" 혐의 부인
입력: 2022.06.08 14:45 / 수정: 2022.06.08 14:45

다음달 5일 산업부 공무원 증인신문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새롬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위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 이행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월성 원전은 애초 2012년 11월 수명 만료 예정이었으나 5900억여 원을 들여 설비공사를 진행한 결과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늘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을 허가받아 운용 중이던 원전이 문 전 대통령 취임 뒤 변경됐다"라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탈원전 정책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수명을 늘린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 등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원전 가동 중단을 부당한 행위로 본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틀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탈원전 정책이 위법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관련된 대통령 공약 집행을 위법하다고 재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주무 부처에서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을 뿐 한수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며 "가동 중단 입장을 정한 건 오롯이 산업부 자체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은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정상적인 지도·감독권까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정당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한 행정 과정이 어떻게 직권 남용인가.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평가에 개입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수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공공기록물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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