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불기소는 정당"
입력: 2022.06.07 23:25 / 수정: 2022.06.07 23:25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른바 '군휴가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서울고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검은 지난 3일 추미애 전 장관과 아들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 배당 이후 서울동부지검 수사내용과 지난 4월 군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군 지원장교 등의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9년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카투사 복무 중이던 아들이 휴가 후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전 장관이 군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추 전 장관 아들이 적법하게 휴가를 연장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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