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06.07 16:33 / 수정: 2022.06.07 16:33

변호인 "'집회 제한' 고시, 헌법에 부합하는지 상당한 의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임영무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 측은 방역을 위해 집회를 제한한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 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 첫 재판에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불법 집회를 반복해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감염병예방법과 이에 따른 지자체 고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감염병예방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집회 금지 기준도 규정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처벌 법규와 (범죄) 구성 요건을 지자체장에게 백지위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를 금지한) 각 고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여러 하급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서울 행정법원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집회·시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적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한 조항이니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코로나19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절제된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전쟁 중에도 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것처럼 진보된 사회라면 최소한의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염병예방법은 국민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는 지키는데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감염병예방법 사건의 상징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이 재판이 우리 사회에서 전염병이 창궐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어찌해야 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 등 다수의 집회를 주도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구속 84일 만에 풀려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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