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소송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변경 이유
입력: 2022.06.07 16:28 / 수정: 2022.06.07 16:28

3일 기일변경 신청…법무차관 "간부 동생 교체"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8월 16일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8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3일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하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이옥형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법무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춰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1심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윤 대통령의 비위 행위를 사실로 판단하면서 한 장관을 측근으로 지목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