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조국·임종석 노리나…'불법감찰·블랙리스트' 수사 착수
입력: 2022.06.07 06:00 / 수정: 2022.06.07 06:00

국힘 지난 4월 고발…중앙 반부패2부·동부 형사6부 등 특별수사 부서 배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고발된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가 수사한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고발된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가 수사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최의종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고발된 '불법감찰·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특별수사(특수)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불법감찰', 중앙지검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22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같은달 26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다. 이중 '불법감찰 의혹'은 동부지검에 남았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5월3일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사흘 뒤인 6일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송 사유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고발 내용은 크게 불법감찰과 블랙리스트 혐의로 나뉜다.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강 전 장관은 두 혐의에서 공통 피고발인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얽힌 내용이다.

불법감찰 의혹 고발 내용을 보면 세 사람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를 받는다. 이들은 고위인사 측근의 철도 관련업체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를 방해하거나, 외교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비위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고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더팩트 DB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경/더팩트 DB

두 검찰청 모두 통상 고발사건을 처리하는 일반 형사부가 아닌 특별수사 부서에 배당해 눈길을 끈다.

옛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2019년 '조국 수사'를 맡았던 고형곤 4차장이 지휘한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6월 중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 검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기업·노동범죄전담부로 현행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고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고있다.

검찰 내에서는 지휘부가 사건을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말이 나온다.·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8~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의 고발 뒤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돼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캐비넷에서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는 입장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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