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논란 음주운전, 0.002%p 차로 사실상 무죄
입력: 2022.06.06 09:04 / 수정: 2022.06.06 09:04

대법 "피고인에 불리할 때는 엄격히 증명해야"

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주운전 사고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소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모 식당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에도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는 1차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이 1심에서 인정된 오전 1시10분이 아니라 12시47분이고 몸무게도 72kg가 아니라 74kg이며, 실제 마신 양도 소주 2병에 못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런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하면 0.041%가 아닌 0.029%가 나온다. 음주운전 기준은 0.03%다.

위드마크는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가 제안한 공식이다. 사고 운전자가 마신 마신 술의 종류, 체중, 성별 등을 기준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1심까지는 진술이 일관됐는데 2심 들어 입장이 달라졌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범죄사실 판단을 위해 과학공식 등 경험칙을 이용할 때는 구체적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들었다. 위드마크 공식 역시 불확실성이 있는데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계산 결과가 합리적 의심을 품지않을 만큼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한 체중, 음주 시작·종료 시점, 음주량 등이 어느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고 신빙성있는 요소 중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가 나온다고 판시했다. 0.002%p 차이로 음주운전 기준을 밑도는 수치다.

1,2심은 A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 적용했다. 1차 음주운전 후 2차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차 음주운전 판단이 잘못됐으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받아 공소장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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