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입력: 2022.06.03 21:00 / 수정: 2022.06.03 21:00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현장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 진행을 막아 집행된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효력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김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6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 중인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장식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막았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상대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발의하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없이 본회의에 넘겨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위원장의 점거 해제 조치에 불응하면 윤리특별위 심사를 거치지않고 바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같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헌 무효이고 징계안 가결 선포 행위 역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30일 국회 출석정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권한 중 가장 본질적인 입법권에 포함된 심의·표결권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받은 30일 출석정지는 이 기간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국회의원으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도 봤다.

가처분을 인용한 뒤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면 그때부터 30일 출석정지 처분 중 잔여기간 집행이 다시 진행되므로,징계 집행을 본안심판 선고 때까지 미룰 뿐이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이후라 침해된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수가 없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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